Home장례정보화장신고절차
- 화장하려면 반드시 사망 진단서를 떼어 관할 읍.면.동 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 가야 한다.
- 입관할 때 고인의 유품 중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넣지 않는다.
- 화장터에 도착하면 화장 신고증을 제출하고 화장 순서의 번호를 받는다.
- 화장 전에 유족은 다시 한번 마지막 분향을 한다.
- 화장 후의 유골은 납골당이나 절에 안치한다.
- 화장하여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그럴 필요는 없다.
1) 새 묘지를 선정한다.
2) 옮길 날짜를 정한다 .
3) 염습할 장구를 준비한다.
  ① 관(棺) 또는 상자
  ② 염습에 필요한 장구
  ③ 한지 또는 의복이나 삼베천
  ④ 기타 제사에 필요한 부품
4)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.
  ① 기독교식은 집안식구가 모여 예배를 드린다.
  ② 일반 가정은 하루 전 사당에 고한다.
5) 구 묘소에 차일막을 친다.
6) 이장일 아침 일찍 모든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예배를 드리거나 예를 올린다.
7) 해당 종교의식에 의해 행한다.
  ① 기독교식은 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.
  ② 일반가정은 옮겨가는 묘에 고한다.
8) 옮겨가지 않는 묘(같은 줄기에 있는 묘가 있을 경우)에도 고한다.
9) 묘를 판다.
  ① 이때 묘 앞에 술과 포해를 차려놓고 향을 피운다. 주인이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.
  ② 축문을 읽을 사람이 세번 기침하고 북쪽으로 꿇어 앉아 고한다.
  ③ 고사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면 주인 이하가 재배하고 곡을 한다.
  ④ 상을 물리고 무덤을 파기 시작하는데, 묘의 서쪽(좌측)부터 괭이로 한번 찍고, 파묘 한 후, 또 한번 찍은 다음부터 흙을 파낸다.
10) 관을 들고 나와 차일 아래 자리에 놓는다.
관을 들어낼 때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하나 관이 삭아 없어진 경우에는 유골을 칠성판에 놓고, 머리 쪽부터
긴 삼베로 감아 내려온다.
11) 전을 차린다.
12) 대렴을 한다.
13) 운구차로 옮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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